‘자산 2조’ 기업 175개사, 여성 등기임원 한 명도 없어

입력 2020-0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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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사 열의 여덟곳은 여성 등기임원을 한 명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면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이투데이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5곳의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곳은 175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80.93%를 기록했다.

여성 등기임원을 보유한 기업들도 회사당 1~2명 정도에 불과해 전체 등기임원 1516명 중 47명(3.1%)에 그쳤다.

여성 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지역난방공사로, 전체 상장사 중 유일하게 3명이다. 이들 임원은 회계사와 변호사 출신 등의 사외이사(비상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성 등기임원이 2명인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쓰오일, 아주캐피탈, OCI, 영원무역 등 5개 기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영원무역을 제외하곤 비상근직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여성이 자체 내부승진을 통해 상근 등기임원에 오르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지난 9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여성 등기임원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특정 성(性) 이사가 이사회 전부를 차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나마 여성 임원 비중이 높은 곳도 △지역난방공사(27%) △아주캐피탈(25%) △영원무역(22%) △OCI(22%) △케이프(20%) △삼성전자(18%) △현대엘리베이터(14%) 정도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내부 승진 또는 외부인사(사외이사) 영입에 나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똑같이 생각하는 집단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명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면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 구성에서 성의 다양성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내용은 연구결과로도 입증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국내 최초로 기업 이사회 구성에 관한 성별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금은 자산 2조 원 이상에 해당되지만 이번 법안 취지가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서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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