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서식지 변산반도·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입력 2020-01-15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추귀고둥·흰발농게·유착나무돌산호 등 서식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왼쪽)와 대추귀고둥.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변산반도와 다도해해상에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변산반도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에 신규 지정됐다.

다도해해상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5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지다.

6곳의 총면적은 5.7㎢로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8,000
    • +0.8%
    • 이더리움
    • 4,662,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2.53%
    • 리플
    • 3,091
    • +1.71%
    • 솔라나
    • 198,900
    • +1.48%
    • 에이다
    • 645
    • +3.7%
    • 트론
    • 421
    • -1.86%
    • 스텔라루멘
    • 36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20
    • +0.13%
    • 체인링크
    • 20,570
    • +1.53%
    • 샌드박스
    • 21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