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유지…그 이유는?

입력 2020-0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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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상수지가 기준 웃돌아

▲한국 경상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율(%). 하늘색: 소득수지/진한 하늘색:서비스 수지/파란색: 상품수지. 빨간선:경상수지. 출처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경상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율(%). 하늘색: 소득수지/진한 하늘색:서비스 수지/파란색: 상품수지. 빨간선:경상수지. 출처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 중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를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위스 등 총 10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에 지정됐으나 이번에 해제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이거나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최소 2% 이상일 때 △ GDP 대비 외환 순매수가 2% 이상인 기간이 최소 6개월을 넘을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충족 요건이 2가지이면 관찰대상국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4월과 10월 두 차례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표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평가 기준 일부 변경으로 상반기 보고서는 5월로 공표 시기가 미뤄진 데 이어 미·중 무역협상 관망에 당초 작년 10월이나 11월 나와야 할 하반기 보고서가 해를 넘겨 이날 나오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경상수지 흑자 하나만 해당된다며 이 상태만 유지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는 한국이 경상수지는 물론 무역수지 흑자도 기준을 웃돌아 관찰대상국에 계속 있게 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규모 대외수지가 계속 완화해 지난해 6월 기준 1년간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2018년의 4.5%에서 4.0%로 낮아졌다. 여전히 이는 기준인 2%를 넘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대미 상품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 외환을 순매도했지만 원화 가치는 지난해 미국 달러화 대비 3.7% 하락했으며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도 떨어졌다며 이는 경제성장세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9월 상반기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며 “당국은 오직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예외적인 상황만으로 환율 개입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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