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활동 ‘제동’

입력 2020-0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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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관위 결정, 정권 편들기…행정소송 할 것"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위성 정당을 추진했다. 기존 소선거구 선거만으로도 당 지지율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의석수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4ㆍ15 총선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 두 당이 기술적으로 같은 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그러나 ‘비례자유한국당’이 불허되면서 이 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 왔다. 아울러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는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으로 애초에 불가능해졌다.

범여권은 ‘비례○○당’이란 명칭이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 민의를 왜곡한 가짜 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이 ‘정권 편들기’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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