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입력 2020-01-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불합치 결정…국회 연말까지 관련 조항 개정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에서 후보자들의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올해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씨는 2018년 실시된 6ㆍ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확성장치 등을 통한 소음 유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등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79조 3항, 102조 1항, 216조 1항 등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돼야 할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이나 소음을 제한하는 등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 등에서 대상 지역,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정한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소음의 최고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92,000
    • +1.93%
    • 이더리움
    • 4,660,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0.62%
    • 리플
    • 3,108
    • +2%
    • 솔라나
    • 201,200
    • +1.46%
    • 에이다
    • 636
    • +1.76%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92%
    • 체인링크
    • 20,860
    • +0.19%
    • 샌드박스
    • 213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