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에 “새 전환점 마련”

입력 2020-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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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사진제공=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처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며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 및 국회에 감사하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통과된 벤처투자촉진법을 지렛대 삼아 앞으로의 30년간 벤처캐피탈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금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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