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1-09 2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계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2인 중 찬성151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체육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장려금 환수·지급중지 근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결혼식보다 무서운 추가금”...손해 안 보려면? [카드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68,000
    • +2.61%
    • 이더리움
    • 3,533,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5.34%
    • 리플
    • 2,150
    • +1.27%
    • 솔라나
    • 129,900
    • +2.69%
    • 에이다
    • 377
    • +2.45%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8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2.09%
    • 체인링크
    • 14,050
    • +1.81%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