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교육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입력 2020-01-09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반기 양성기관 지정하고, 하반기 자격평가 진행

▲목재교육자격 관련 올해 일정. (자료제공=산림청)
▲목재교육자격 관련 올해 일정. (자료제공=산림청)
목재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산림청은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달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목재 정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8,000
    • +0.65%
    • 이더리움
    • 3,143,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3.51%
    • 리플
    • 1,980
    • -0.85%
    • 솔라나
    • 121,700
    • -0.65%
    • 에이다
    • 371
    • -1.3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10
    • -1.61%
    • 체인링크
    • 13,170
    • -0.08%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