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 막은 영천협의회 제재

입력 2020-0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이유없이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는 등 회원들 간 가격 경쟁을 막은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종류에 따라 35만~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15만 원 인상한 40만~9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영천협의회는 또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A사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들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05,000
    • -0.19%
    • 이더리움
    • 3,468,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74%
    • 리플
    • 2,108
    • -1.91%
    • 솔라나
    • 127,900
    • -1.99%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488
    • -1.21%
    • 스텔라루멘
    • 26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3.07%
    • 체인링크
    • 13,790
    • -1.99%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