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 막은 영천협의회 제재

입력 2020-0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이유없이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는 등 회원들 간 가격 경쟁을 막은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종류에 따라 35만~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15만 원 인상한 40만~9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영천협의회는 또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A사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들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5: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53,000
    • +2.73%
    • 이더리움
    • 3,533,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5.05%
    • 리플
    • 2,146
    • +1.51%
    • 솔라나
    • 130,000
    • +2.77%
    • 에이다
    • 378
    • +2.72%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8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2.43%
    • 체인링크
    • 14,060
    • +1.74%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