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4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20-0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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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위로금 및 재취업 지원금 지급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마란가스사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마란가스사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정년 10년 미만 사무ㆍ생산직이다.

퇴직 위로금은 60년생 근로자부터 64년생 근로자까지 통상임금 기준 최소 9개월에서 33개월 치로 차등 지급된다.

재취업 지원금도 12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위로금과 재취업 지원금 합산 한도는 1억7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접수자는 2월 1일 퇴사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 차원"이며 "외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와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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