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높인다.

입력 2020-01-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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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28일까지 종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5% 할인구매 기준으로 기존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입처는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커진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이 유지된다.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선 이달 말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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