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 갈림길

입력 2020-0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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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2014년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전ㆍ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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