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입력 2020-01-07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어선 서울의 한 건물 내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어선 서울의 한 건물 내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서울ㆍ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내야하는 증빙서류는 15종에 달하게 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 증여·상속액만 밝혔던 것과 달리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을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다면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상세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현금으로 거래를 했는지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했다. 조달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현금 등을 기재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채비 나섰다⋯‘상용화’ 가속페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00,000
    • +0.49%
    • 이더리움
    • 3,451,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59%
    • 리플
    • 2,066
    • +0.15%
    • 솔라나
    • 125,600
    • +0.8%
    • 에이다
    • 370
    • +1.37%
    • 트론
    • 479
    • -0.62%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52%
    • 체인링크
    • 13,840
    • +0.9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