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공장 화재…40대 직원 1명 숨져

입력 2020-01-07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일 오후 10시 56분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섬유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48살 박모 씨가 숨졌다.

불은 3층짜리 공장 건물 중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되는 2층과 3층 일부 등 모두 82.5㎡를 태워 975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다.

박모 씨는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날 당시, 박모 씨 외에 다른 직원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95,000
    • -0.13%
    • 이더리움
    • 3,441,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45%
    • 리플
    • 2,087
    • -1.6%
    • 솔라나
    • 126,800
    • -1.17%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9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77%
    • 체인링크
    • 13,840
    • -1.63%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