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17개 금리스왑 대상 기관 선정

입력 2008-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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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리스왑거래시 정부의 거래상대방이 될 신용등급, 거래실적, 보유잔액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은행 등 17개 금리스왑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칼리온은행 서울지점, ABN암로은행 서울지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BOA서울지점, HSBC은행 서울지점, ING은행 서울지점,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 SG은행 서울지점, SC제일은행, UBS은행 서울지점 등 17개.

재정부에 따르면 금리스왑수요 변화나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의 탈락 등의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 선정은 가급적 보류한다는 방침.

이번에 선정된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은 신청자격요건 미달, 거래실적 저조, 거래 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 선정은 기 발표한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재정부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시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금리스왑거래를 병행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지급이자 금리가 기준금리(CD금리 또는 국고채 유통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으로서 금리상승기에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말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금리스왑거래를 실시해 금리변동위험을 헷지하면서 조달비용 절감, 시장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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