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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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비용 연 1500만 원 이하 운행기록부 면제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일반 공익법인도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사업용 자산(기업 지분 보유 등)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하게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은 1%로 규정(2021년 1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지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대기업집단에서 세제 혜택이 큰 공익법인에 계열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단순하게 상속·증여로 이전하면 할증까지 포함해 최대 65%의 세금을 물려야 하지만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최대 5%의 지분까지는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그룹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비용처리)을 인정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 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들이 값비싼 스포츠카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이를 법인비용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더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부여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돼 해당 금액이 손금됐다.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을 인정하는 비용이 500만 원 더 증액됨에 따라 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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