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세종·대구,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9-12-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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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부제 시행·5등급 차 운행 금지…석탄발전 8기 가동 정지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권과 세종,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충청과 세종은 이틀 연속,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 충남,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4개 시·도는 2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와 세종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추가된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 충남, 대구 소재 9개 사업장(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총 49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5기가 가동이 정지되고 25기는 상한 제약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석탄발전소 30기 모두 감축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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