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경위서 제출…주주 피해 최소화”

입력 2019-1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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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오션은 2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 연장 결정시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았다.

중앙오션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와 관련해 주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변경공시에 대한 불기피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회사는 물론 주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매매일기준)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매매일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오션은 지정예고통지를 받은 다음날 즉시 경위서를 제출했다. 내부에선 불성실 공시 사유가 고의가 또는 중과실보다는 통상적이거나 경미한 과실이라는 점을 소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불성실예고와 관련해 주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당사는 오늘 경위서 제출을 통해 경영권분쟁 중 투자유치의 어려움, 소액공모 납입완료 노력, 유상증자 납입담보금 수령, 제3자배정자의 요청 등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부득이하게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적극 소명했다” 고 강조했다.

중앙오션은 이번 불성실공시지정예고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계속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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