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의료용 산소 등재 방식 변경, 정부의 탁상행정”

입력 2019-1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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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고압가스 개별 등재’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성수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보험약제분과위원장,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 이기용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수석부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왼쪽부터 김성수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보험약제분과위원장,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장, 이기용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수석부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의료용 고압가스 업체들이 의료용 산소 등재 방식을 변경한 정부 방침에 관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의료용 고압가스 개별 등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용 산소 등의 등재 방식을 기존의 '전업소 등재'에서 '개별업소 등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고압가스 등의 등재 주체를 하나로 묶어 전 업소로 돼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98개 고압가스 업체들이 개별 제품을 제약제품처럼 등재하고 등재한 품목은 다른 보험수가가 적용된다.

협회는 의료용 고압가스 개별등재의 반대 근거로 의료용 고압가스와 일반 의약품들은 품질관리 방식 및 인력구성이 달라 관리를 위한 획일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 의약품은 제조사의 품질 기준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점까지 온전히 유지되지만, 의료용 고압가스는 제조사에서 병원에 공급한 이후 환자에게 제공되는 시점 사이에 액체에서 기체로 물리적 상변화가 이루어져 개별등재를 통한 제조업소 식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의약품표준코드부여대상’에서 의료용 고압가스를 제외해온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다. 국제표준 체계로 1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협외는 일반 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을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2001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용가스의 보험 수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19년간 물가상승은 물론 제조및 품질관리 기준(GMP) 의무 시행과 같은 규제조치로 추가비용 등 업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보험 수가 인상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선 보험수가 금액부터 현실화한 뒤 개별등재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지난 6월 의료용 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업소에서 개별업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뒤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나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2018년 도입한 의료용 고압 가스 GMP만으로도 제품의 추적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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