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중국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유효 판결

입력 2019-12-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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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에서 액토즈와 란샤(셩취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셩취게임즈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셩취 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셩취게임즈는 18년간의 중국 서비스를 통해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성장시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미르의 전설2’ IP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가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란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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