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중국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무효 판결”

입력 2019-12-23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맺은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저작권 침해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이다. 원고는 위메이드엔터, 전기아이피 등이다.

중국 법원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액토즈소프트의 불법수권을 이용해 2017년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 PC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중문판을 운영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30만위안(한화 497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동 저작권 소유자와 게임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게임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 보다 란샤 측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공동 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란샤는 본건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9월 초순 수출 350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 270% 급증
  • 달라진 국민연금 투자…인프라·사모대출에 몰렸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지도]①
  • 뉴욕증시 나흘째 하락…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 ‘이중 충격’ 영향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날…경부선 KTX
  • ‘아이폰 듀오’ 출시에 널뛰는 국내 부품주⋯“대당 $400 추가 여력에 수혜”
  • 김정관 장관 방미...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담판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12,000
    • -1.19%
    • 이더리움
    • 3,351,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10,600
    • -8.81%
    • 리플
    • 1,835
    • -2.7%
    • 솔라나
    • 135,800
    • -1.81%
    • 에이다
    • 286
    • -1.38%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
    • 체인링크
    • 15,710
    • -2.18%
    • 샌드박스
    • 48.43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