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 1일부터 850개 품목 수입 관세 인하

입력 2019-1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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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돼지고기와 천식·당뇨 치료제, 제지용품, 반도체 설비 등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부두에 선적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칭다오/AFP연합뉴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부두에 선적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칭다오/AFP연합뉴스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850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냉동 돼지고기와 천식·당뇨 치료제, 제지용품, 반도체 설비 등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혜국 세율보다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냉동 돼지고기 관세는 최혜국에 적용되는 관세 12%보다 낮은 8%가 적용된다. 최혜국에 30% 관세가 적용되는 아보카도는 7%로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 한국,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더 낮은 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수입 관세 인하에 나섰다는 평가다. 중국 경제는 3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내년에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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