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9억 이상 주택대출 줄고…P2P로 주담대 받기도 어렵다

입력 2019-12-22 18:23 수정 2019-12-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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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지적됐던 P2P(개인 간 거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23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두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P2P 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업계 차원에서 아예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이전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으면 20%를 적용한다.

P2P대출은 아직 P2P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LTV 규제를 받지 않지만,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협회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P2P 금융이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말했다.

두 협회가 회원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P2P 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2920억 원, 평균 대출금액은 약 5000만 원이다. 대출 목적 별로는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 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이다. 또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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