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20 21:10 수정 2019-1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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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든 끝난 시점에 공개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뒤늦게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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