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기술특례상장 쉬워진다…핀테크 평가기관도 확대

입력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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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오는 23일부터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심사 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사안은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지정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시 우대를 받게 됐다.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관련 평가항목 중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질적심사 시에도 해당 기업은 기업계속성 관련 질적심사 항목 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핀테크 산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풀에 관련 평가기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평가기관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등이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 조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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