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9-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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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5부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사건이 두 번 기소된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범행 시점(2013년 6월), 공범(자녀) 등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공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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