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입력 2019-1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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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두부ㆍ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ㆍ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ㆍ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끝으로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서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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