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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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200건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하며, 규제 혁신을 위한 사회적 타협 모델 ‘한걸음 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적 파급력,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해 내년 적용사례 200건 이상 만들기로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 전(全)단계의 밀착지원 강화을 강화한다. 비용면에선 실증특례비(최대 1억 2000만 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 원)를 지원한다. 자금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 투자 펀드 조성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자금 융자 △승인사업 제조·판매·제공 위한 사업재편 시 기활법에 따라 우대금리을 지원한다. 보증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포인트(P) 감면 △20억 원 한도 보증 지원 등을 한다.

△세제는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특허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승인 기업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분쟁 신속심판 처리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샌드 박스 내실화 지속을 위해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도 마련한다. 혁신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자 인정대상을 기존 규제특례 적용 당사자에서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연구개발(R&D)·사업화·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의 3배가 넘는 1103억 원으로 늘렸다.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 한걸음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은 신사업 출현→의견수렴 및 갈등요소 명확화→사회적 타협→합의 도출로 이뤄진다. 또 사안에 따라 상생혁신 기금(가칭),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 활용해 규제혁신의 촉매 역할로 삼는다.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예시론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영역 등을 들었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를 외국환거래법령 상으로 제도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증강현실(VR·AR)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정비한다. VR 시뮬레이터 설치 등 기준 완화(2020년 3월)하기로 하고 도심설치 시 탑승기준 확대(5→6인), 안전성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허용대상을 확대(위락 시설만 허용→운동시설도 포함)한다.

내년 1월엔 플랫폼별 게임등급 중복심의를 개선한다.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 시 별도 심의 없이 기존 등급 유지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 및 등급분류 절차가 달라 제외한다. 복합장르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기준은 내년 10월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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