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관계자 추가 고발…“자료 폐기”

입력 2019-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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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11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당시 SK케미칼과 애경의 무혐의 처리 과정에 대한 심사보고서, 회의록 등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업체들과 다르게 SK케미칼, 애경에 대한 부분만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공정위가 신고를 받은 뒤 이들에 대해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 실증 책임을 검토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공정위는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중대한 직무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이번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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