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 수수료 부담 낮춘다

입력 2019-12-16 12:00 수정 2019-1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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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출수수료 1494억 원 절감 예상”

▲상호금융조합 대출수수료 개선안  (표=금융위원회)
▲상호금융조합 대출수수료 개선안 (표=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의 높은 대출 관련 수수료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1494억 원의 대출 수수료 부담액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2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선안은 대출취급 수수료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수수료, 일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등에 적용된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현재 일부 조합에서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과 저축은행과 같게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동대출에만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율 역시 2% 상한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 밖에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연간 대출 취급 수수료 952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1억 원을 빌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대출 취급 수수료를 96만 원가량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도 폐지된다. 일부 조합은 은행과 다른 조합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 최대 0.7%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또 한도약정 수수료와 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차주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 소진율이 높으면 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이 경우 연간 4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린 차주는 약 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 밖에 중도상환 수수료율 상한을 2%로 인하하고 대출 종류와 차주별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한다. 면제 기준도 10% 이내 상환 시 면제 등 합리적 기준을 도입한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23일부터 폐지되며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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