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시장 지킨 은행…공모형 ELS 담은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입력 2019-12-12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추진계획. (출처=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추진계획.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자산이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이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 원) 이내로 제한된다.

애초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대책으로 지난달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은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종갑 자본시장국장은 "총량 이내서 판매해야 한다"며 "기존투자자가 해지했을 때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 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줘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상품을 팔 수 있다.

.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다 하더라도 고난도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김 국장은 "고난도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체 판단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신탁 등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22,000
    • -1.33%
    • 이더리움
    • 4,840,000
    • -1%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3.21%
    • 리플
    • 2,997
    • -3.26%
    • 솔라나
    • 197,700
    • -3.23%
    • 에이다
    • 655
    • -4.93%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363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90
    • -1.1%
    • 체인링크
    • 20,470
    • -3.22%
    • 샌드박스
    • 208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