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 성희롱’ 블랙넛 집유 확정…대법 "힙합 형식 빌려 성적 희롱"

입력 2019-12-12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작곡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모욕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여성 래퍼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성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하고, 노래를 작사·발매해 공연장에서 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0,000
    • -1.89%
    • 이더리움
    • 3,066,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31%
    • 리플
    • 2,054
    • -2.28%
    • 솔라나
    • 128,700
    • -3.74%
    • 에이다
    • 386
    • -5.39%
    • 트론
    • 438
    • +3.55%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4.41%
    • 체인링크
    • 13,300
    • -3.34%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