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ㆍ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입력 2019-1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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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18) 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양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홍 양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양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세 차례 구입한뒤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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