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 개시

입력 2019-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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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하게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졌다”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삼성증권 mPOP(모바일어플리케이션) 및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조건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 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000만 원) 이상 △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삼성증권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액 500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 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엠팝(mPOP)’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3억 원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또는 패밀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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