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

입력 2019-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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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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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정부와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이미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상태다.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지만 올해는 정국이 얼어붙은 탓에 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 수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 전 의원은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이라고 언급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달리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며 4+1 협의체 예산안의 명세서 작성을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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