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9-12-06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위메이드)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 사전등록자 수가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지난 5일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의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인 상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69,000
    • -0.11%
    • 이더리움
    • 4,294,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67%
    • 리플
    • 755
    • -1.56%
    • 솔라나
    • 212,600
    • -1.25%
    • 에이다
    • 629
    • -2.78%
    • 이오스
    • 1,132
    • -3%
    • 트론
    • 170
    • +1.8%
    • 스텔라루멘
    • 154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0.06%
    • 체인링크
    • 20,040
    • -2.72%
    • 샌드박스
    • 618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