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회의를 열고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사에 손실액의 40~80%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5일 결정했다. 역대 최고 비율이다.
입력 2019-12-05 15:34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회의를 열고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사에 손실액의 40~80%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5일 결정했다. 역대 최고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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