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재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

입력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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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환경허가를 조기에 전환하면 최대 8년의 재검토 주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017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이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허가 검토는 100여 건으로 환경부는 조기전환 혜택 부여로 통합허가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혜택을 준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며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통합허가를 최종적으로 끝낸 사업장 62곳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허가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가 3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해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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