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입력 2019-12-03 14:19 수정 2019-1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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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심의 결과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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