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9-12-01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증거불충분’ 판단…소청심사위도 ‘해임→정직 3개월’ 감경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대사. (뉴시스)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대사. (뉴시스)

해외 대사관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 한복을 협찬받긴 했으나 한복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지려는 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도 전 대사도 협회 측과 계약에 따라 한복을 협찬받았고, 행사 후 비품실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함께 식자재 구입비 횡령 및 부당 지시 등 의혹이 겹쳐 외교부 감사를 받았고 7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또 도 전 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해명이 받아들여져 지난 9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감경됐다. 도 전 대사는 정직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도 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부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20,000
    • +0.46%
    • 이더리움
    • 3,27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16%
    • 리플
    • 2,115
    • +0.48%
    • 솔라나
    • 129,000
    • +0.31%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532
    • +1.33%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0.13%
    • 체인링크
    • 14,640
    • +1.74%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