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여파' 교육서비스 종사자 2개월째 감소

입력 2019-11-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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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조선업 종사자 4개월 연속 증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달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수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여파 등으로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0.9%)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중 대학이 다수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이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이 4만7000명 줄었다.

올해 8월 대학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9월에도 전년보다 2만 명 줄어든 바 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전년보다 각각 11만9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4000명(0.4%) 늘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3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조선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4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9000명(1.9%)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2만4000명(2.1%), 2만9000명(1.6%)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4000명(1.2%) 줄었다.

올해 9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74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7000원(3.2%)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98만 원으로 2.6%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원으로 7.9%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 폭은 2017년 9월 이후 최대 폭이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52.1시간으로, 전년보다 7.7시간(5.3%) 증가했다. 이는 9월 근로일수(18.6일)가 전년 같은 월보다 1.1일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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