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입력 2019-1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1심 무죄→2심 벌금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8개 공구 약 23.95㎞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안입찰공사 방식으로 동시 발주됐다.

포스코건설 등은 입찰 참여를 준비하면서 발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2008년 중순께부터 수시로 열리던 대형 건설사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공구가 겹치지 않도록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1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거나 희망 공구를 서로 맞교환해 2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소된 5개 업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 원, 대림산업 5000만 원, 현대산업개발에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는 존속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


대표이사
김종현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8,000
    • -3.63%
    • 이더리움
    • 3,248,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3.22%
    • 리플
    • 2,170
    • -4.02%
    • 솔라나
    • 133,700
    • -4.23%
    • 에이다
    • 407
    • -4.46%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00
    • -2.47%
    • 체인링크
    • 13,700
    • -5.58%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