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 성산구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3명 부상…1000만원 재산피해

입력 2019-11-25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창원소방본부)
(사진제공=창원소방본부)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날 창원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 주민 A(60) 씨가 사망하고, 1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부상한 13명 중 한 명은 화상을 입었고, 12명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13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창원 아파트 불 신고를 접수 받고 소방인력 64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창원 아파트 불로 내부 25㎡와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20여분만인 오후 4시 6분께 모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48,000
    • +1.58%
    • 이더리움
    • 3,26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002
    • +0.75%
    • 솔라나
    • 123,800
    • +1.39%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0.17%
    • 체인링크
    • 13,340
    • +1.99%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