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신청ㆍ약정, 은행 창구대신 온라인뱅킹서 한다

입력 2019-1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 전면 비대면화

앞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에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했다.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는 금리인하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됐다"며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2,000
    • -0.29%
    • 이더리움
    • 3,03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362,600
    • -2.92%
    • 리플
    • 1,618
    • -4.03%
    • 솔라나
    • 122,600
    • +0.49%
    • 에이다
    • 255
    • +2.82%
    • 트론
    • 434
    • +0.7%
    • 스텔라루멘
    • 213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4.7%
    • 체인링크
    • 14,810
    • +2.07%
    • 샌드박스
    • 59.36
    • +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