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직항 횟수 제한 없어진다…한·브루나이 직항 자유화 합의

입력 2019-1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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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제공=대한항공)

앞으로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에서 브루나이와 항공회담을 열고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직항 자유화에 합의한 9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1992년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4년 처음으로 양국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했으며, 2015년 열린 항공회담에서는 주 5회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올해 동계 기준) ‘인천-반다르스리브가완’ 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 4회 운항 중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직항 노선의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며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거쳐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 4회 신설해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브루나이는 보르네오섬에 있는 산유국으로, 다양한 천연자원 덕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선진국 수준(올해 기준 2만 7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 자유화를 달성하게 돼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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