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입력 2019-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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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 사유와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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