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노후 전선·부실시공 등 복합적 하자…한전 "피해 보상 신속·성실 이행

입력 2019-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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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전 등 관련자 9명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올해 4월 4일 오후 7시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월 4일 오후 7시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실화 등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 배전과 관련한 안전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한전은 책임 소재의 중심에 섰다.

한전은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현재 이재민 피해 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손해사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손해 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했다. 또한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 21일 '고성군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실사협약을 맺고 관계 당사자로 구성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지급했다. 이달 11일 기준 선 지급 보상은 715명 123억 원 수준이다.

한전은 '속초시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8월 19일 실사협약 체결 후 현장실사를 이달 11일 완료했으며 향후 보상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한전의 책임(과실) 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피해 보상금액을 확정한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과 한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산불 발생 이후 설비관리와 공사관리 측면을 자체 점검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산불 사고를 계기로 설비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단기 대책으로는 △강풍·건조지역에 안전보강형 전기공급방식 개발 △전선 단선 시 전기불꽃 발생 최소화 장치 개발 △강풍·건조지역 전력설비 특화된 설계기준을 마련 중이다.

중장기로는 △안전강화를 위한 신(新) 전력기자재와 고장예지형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신진단기법 등을 개발해 설비관리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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