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입력 2019-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구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는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또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70,000
    • +2.65%
    • 이더리움
    • 3,246,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386,900
    • +4.6%
    • 리플
    • 1,774
    • +3.32%
    • 솔라나
    • 129,800
    • +3.76%
    • 에이다
    • 267
    • +3.49%
    • 트론
    • 428
    • -1.15%
    • 스텔라루멘
    • 22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3.83%
    • 체인링크
    • 15,560
    • +3.94%
    • 샌드박스
    • 61.59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