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 5년 구형

입력 2019-11-13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DB)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정 씨와 최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55,000
    • -0.69%
    • 이더리움
    • 3,466,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1.56%
    • 리플
    • 2,096
    • +0.24%
    • 솔라나
    • 130,200
    • +2.76%
    • 에이다
    • 392
    • +2.89%
    • 트론
    • 505
    • -0.39%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04%
    • 체인링크
    • 14,670
    • +2.02%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