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기소

입력 2019-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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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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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대표 등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대표 A 씨 등을 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승인 요건이던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 가량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한 뒤 회계를 조작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MBN 측이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숨기고자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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